쌍용차 해고노동자 또 사망, 25번째 죽음
동료에게 "못도와줘서 미안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4일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일하다 정리해고 당한 이후 복직투쟁을 벌여왔던 조합원 정한욱(50)씨가 23일 오후 부산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자녀 세 명이 있다.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93년 쌍용차 창원공장에 입사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회사를 떠났다. 이후 대학 시간강사, 택배운송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복직을 위한 해고 무효소송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심장과 옆구리에 물이 차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지만 생계활동을 위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사망하기 며칠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지회주점을 준비 중이던 창원지회 해고노동자에게 자신의 악화된 몸상태를 전하며 "못도와줘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겼다.
정씨는 특히 지난 2월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153명 중 1명으로 5년여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사측의 대법원 상고로 끝내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숨을 거둬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성명을 통해 "쌍용차가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을 이행하기 보다는 대법관 출신과 고등법원장 출신 등 변호사 19명을 보강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대법원 상고로 법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쌍용차의 태도가 고인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게 한 원인이며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이라고 비통해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런 비극이 반복됨에도 쌍용차 회사는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사는 기나긴 법정 공방을 방패삼아 부당해고를 유지할 생각을 거두고,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돌려줘야 한다"고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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