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도 담합, 991억 과징금 부과
4대강사업에 이어 경인운하도 담합
공정위는 3일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6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천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SK건설(149억5천만원), 대림산업(149억5천만원), 현대건설(133억9천만원) 등이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물산(84억9천만원), 현대엠코(75억3천만원), GS건설(70억8천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천만원), 동부건설(24억8천만원), 한라(21억2천만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MB정권의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천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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