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사실상 파산 선고
M&A 실패로 결국 문 닫게 돼, 건설사들 비상
M&A에 잇따라 실패한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이 실시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에 회생계획상으로 변제기가 다가온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250억여원이었던 공익채권은 현재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파산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곧바로 선임해 벽산건설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급 순위 35위의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하게 되면서, 벽산건설 못지 않은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다른 건설사들에도 초비상이 걸리는 등 건설업계는 연쇄도산 우려에 전전긍등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이 실시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에 회생계획상으로 변제기가 다가온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250억여원이었던 공익채권은 현재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파산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곧바로 선임해 벽산건설 소유의 잔여재산을 처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급 순위 35위의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하게 되면서, 벽산건설 못지 않은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다른 건설사들에도 초비상이 걸리는 등 건설업계는 연쇄도산 우려에 전전긍등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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