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8년 8개월만에 타결
조원동 "전세계 GDP의 60%대까지 우리 경제영토 확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어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된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 승용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자동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반면애ㅔ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기로 했다.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처럼 도축 장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와 FTA를 맺은 나라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 GDP의 54%를 차지한다"며 "이번에 캐나다 및 호주와 FTA를 맺으면 전세계 GDP의 60%대까지 우리 경제영토가 확장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조 수석은 "캐나다의 경우 GDP 기준 세계 11위이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액(100억달러) 기준으로는 25번째에 불과하다"며 "서로 무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못했던, 그런 걸림돌을 FTA를 통해 뽑아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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