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선족의 '유우성 간첩' 주장은 자기최면"
"검찰, 증거 있었으며 벌써 제출했을 것"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김모씨가 유서의 형식을 빌어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은 자신이 심각한 위조범죄에 관여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최면인 동시에 자기정당화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변은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 25명의 진술을 청취하여 제출하였고 3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하며 유우성의 밀입북과 간첩행위 9개를 입증하려고 했으며, 1심 재판에서는 7명의 검찰측 증인과 5명의 국정원 직원이 비공개 증언을 하였으며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했다"며 "이에 비해 변호인은 여동생 유가려 외 3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3명에 대한 증언을 공개법정에서 청취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밝혔다.
민변은 이어 "검찰이 제출한 25명의 진술서는 그 내용이 대부분 조악하거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많았고 특히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7인의 비공개 증언도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거나 거짓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머지 검찰의 물증 역시 전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1심 재판은 준비기일만 4회, 변론기일은 1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야말로 변호인측과 검찰이 서로가 가진 자료로 총력을 다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유우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조사한 여러 증인과 취합한 물증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검찰 측 증거들은 모두 배척되고 말았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1심 재판 결과를 모두 뒤엎을 수 있는 증거라고 하면서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과 후속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검찰 제출의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라고 판명되었다"며 "결국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만약에 김모씨가 유우성의 간첩이라고 한 것에 대한 확실한 정보나 자료가 있다면, 검찰은 이를 수집하여 정정당당히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위조된 출입경 기록 등 이외에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있었다면 벌써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변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국정원의 위법수사 활동에 협력했던 사람, 국정원으로부터 증거위조 등 범죄행위의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위조범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그런데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일부 보수언론, 보수세력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위 위조범의 유서내용을 바탕으로 마치 유우성이 간첩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보수언론을 질타했다.
민변은 "이제 검찰에서는 유우성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되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단다.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의 행태를 살펴보면, 향후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새로운 목격자들은 만들어 내어, 또 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재판부를, 나아가 국민들을 속이려 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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