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UAE원전 입찰 탈락했다가 '검은돈'으로 낙찰
한수원 간부에게 17억원 뇌물 주고 낙찰 받아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입찰에서 1차례 탈락했다가 금품로비를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UAE 원전의 전력용 변압기 입찰에도 '검은돈'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판결문을 통해서다.
송 부장의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7월 UAE 수출 원전에 전력용 변압기 등을 1천92억8천660만원에, 같은 해 11월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을 1천127억2천200만원에 각각 납품하는 계약을 당시 한국전력 UAE 원전사업단(현재 원전EPC사업처)과 체결했다.
송 부장은 이때 UAE 원전사업단의 원전 보조기기 180여 개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현대중공업이 2건 모두 낙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한전 감사실 조사결과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 부장은 전력용 변압기 입찰 때 현대중공업의 실적평가 점수로 만점을 줬지만 경쟁업체인 효성의 실적 점수를 부당하게 깎았다.
특히 비상용 디젤발전기 입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자 송 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재심사하도록 해 결국 낙찰받도록 했다.
송 부장도 법정에서는 부인했지만 지난해 7월 2일 검찰 피의자 신문때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과 관련한 수뢰사실을 시인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된 것을 재심사하도록 해 준 것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승인 과정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진술했다.
비상용 디젤발전기 입찰에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두산엔진, 핀란드의 바질라 등 3사가 경합했다.
송 부장은 전력용 변압기 납품과 관련해 7억원, 비상용 디젤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10억원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같은 송 부장의 '부정처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 부장이 가중 처벌받지는 않았다.
송 부장은 현대중공업 외에도 2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또 이 밖에도 검찰에서 6개 업체로부터 2억9천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송 부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모두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다수 업체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UAE 원전의 전력용 변압기 입찰에도 '검은돈'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판결문을 통해서다.
송 부장의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7월 UAE 수출 원전에 전력용 변압기 등을 1천92억8천660만원에, 같은 해 11월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을 1천127억2천200만원에 각각 납품하는 계약을 당시 한국전력 UAE 원전사업단(현재 원전EPC사업처)과 체결했다.
송 부장은 이때 UAE 원전사업단의 원전 보조기기 180여 개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현대중공업이 2건 모두 낙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한전 감사실 조사결과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 부장은 전력용 변압기 입찰 때 현대중공업의 실적평가 점수로 만점을 줬지만 경쟁업체인 효성의 실적 점수를 부당하게 깎았다.
특히 비상용 디젤발전기 입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자 송 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재심사하도록 해 결국 낙찰받도록 했다.
송 부장도 법정에서는 부인했지만 지난해 7월 2일 검찰 피의자 신문때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과 관련한 수뢰사실을 시인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된 것을 재심사하도록 해 준 것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승인 과정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진술했다.
비상용 디젤발전기 입찰에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두산엔진, 핀란드의 바질라 등 3사가 경합했다.
송 부장은 전력용 변압기 납품과 관련해 7억원, 비상용 디젤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10억원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같은 송 부장의 '부정처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 부장이 가중 처벌받지는 않았다.
송 부장은 현대중공업 외에도 2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또 이 밖에도 검찰에서 6개 업체로부터 2억9천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송 부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모두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다수 업체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