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
정당보조금 수령 등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함께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 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 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