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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검찰조사, 정부기관에 면죄부 줘"

"권력 동조 없이 기업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정부는 제외되고 기업들만 포함된 것과 관련,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정부 국책사업에서 국가권력의 동조 및 지시 없이 기업의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수사결과"라며 "이미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4대강사업의 비리는 정부기관과의 협력 및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대해 "대운하안을 반영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운하컨소시엄 업체들이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하고, 입찰정보를 건설회사에 사전에 유출하는 등, 국토부는 사실상 4대강사업 담합비리의 공범이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공정위에 대해서도 "담합사건의 조사처리를 지연하고, 과징금을 축소하며,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과정마저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검찰의 사법적 의지가 정말 높다면, 15년만에 대형건설사들의 임원이 구속기소될 만큼 심각한 불법비리의 배경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했고 그 배경에는 바로 담합을 방조, 조장, 협력한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있음이 틀림없다"며 "4대강사업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향후 대형국책사업에서의 부패와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찰담합 비리가 가능하였던 구조와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또 "정부는 아직까지도 담합비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건설업체에 내려져야 토건사업을 둘러싼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조사위와 범대위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추진세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오는 10월 정식 고발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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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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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동조자 한나라당

    이런나쁜넘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한게 아니고 정부와짜고
    4대강건설사 살리기 사업을했다 이런나쁜넘들이있나 이는정부에서
    눈감아준것이아니고 무었이냐 전정부와 당시 한나라당들이
    전부동조해서 먹고살기힘든 허리띠졸라메가면서 국가에세금을낸
    국민의혈세를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데 눈감아줄수가있는지 분통이터진다

  • 4 0
    불쌍한 검새

    채동욱이 꼴 나지 않으려고 알아서 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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