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조선일보> 보도, 형사처벌 대상"
"정보기관 등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설득력 있어"
<채널A>는 이날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에 배후 있다? 이유 있었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서 혼외 아들이라는 채 모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채 군의 미국 출국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는 해당기관에서 제3자에게 함부로 내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채널A>는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가족관계부 등본을 타인이 뗄 수 없음을 검증했으며, 채군의 학적기록부 역시 채군이 다녔다는 초등학교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사가 취재할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직원은 인터뷰에서 "(학적기록부 확인)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했다.
<채널A>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이라며 "이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가 담긴 공공전산망에 접근이 가능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이 의혹 제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채널A>는 이어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한다"며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때 천 후보자 가족과 후원자의 출입국 기록을 유출한 관세청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다"고 사법처리 대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앞서 지난 10일 "제대로 된 언론은 조선일보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수지들조차 <조선일보> 혼외아들 보도에 선을 긋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지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는 양상이다.
한편 <채널A>는 별도 기사를 통해 "채동욱 총장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채 총장의 법적 대응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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