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비자금 30억 추징 미루다 공소시효 만료
이혜훈 "정부, 권력자들 불법자산 추징 의지 있나?"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중 30억원 이상의 추징을 차일피일 미루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징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1년 신 전 회장이 관리했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원을 추징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 전 회장의 재산목록 조회나 압류 조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검찰의 방치 속에 채권 시효 10년이 지났고, 신 전 회장에 대한 강제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에 대해 "재산 목록만 조회해도 찾아낼 수 있었던 신씨 소유의 땅을 10년이 지나도록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찾아내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권력자들의 불법자산을 추징하는 데 있어서 당국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유사한 다른 사례도 곧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가족 명의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가 언론인들에 의해서 적발된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한 뒤, "정부는 권력자들의 불법자산 추징에 대한 강한 의지 보여주기 바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1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1년 신 전 회장이 관리했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원을 추징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 전 회장의 재산목록 조회나 압류 조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검찰의 방치 속에 채권 시효 10년이 지났고, 신 전 회장에 대한 강제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에 대해 "재산 목록만 조회해도 찾아낼 수 있었던 신씨 소유의 땅을 10년이 지나도록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찾아내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권력자들의 불법자산을 추징하는 데 있어서 당국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유사한 다른 사례도 곧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가족 명의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가 언론인들에 의해서 적발된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한 뒤, "정부는 권력자들의 불법자산 추징에 대한 강한 의지 보여주기 바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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