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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장애인시설 목사에 징역 4년

인권단체 “복지부.김포시 직무유기 법적책임 추궁해야”

장애인 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의 며느리를 포함해 3명의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던 김포 ‘사랑의 집’ 정모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홍경호 부장판사) 재판부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을 감안해 형량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는 ‘복지시설을 운영해 온 공로’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줄어드는 기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유린.시설비리 판례를 비춰볼 때 이례적인 판결.

항소심 재판부 “정씨 죄질 비해 형량 낮아 원심 파기”

정 목사는 지난 7월 21일 인천지법 형사단독1부(신혁재 판사)의 1심 선고심에서 장애인 폭행 및 성폭행,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가 인정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과 사건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서울 광화문 4거리에서 열린 장애인합동추모제.ⓒ최병성 기자


당시 ‘인면수심’의 목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했던 ‘사랑의 집’ 사건은 김포 하성면에 위치한 미인가 시설 원장 정 목사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지고 시설 장애인 8명에 대한 대한 폭행.감금.상해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장애인에 대한 폭행, 정부보조금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논평을 통해 “부족하나마 이번 판결로 법원은 물론 검찰의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장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단체 “참여정부, 시설 수용 아닌 자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연석회의는 “여전히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상해치사.중감금.횡령.사기의 죄 등 8명의 무고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검찰 측의 소극적 기소권 행사로 야기된 것이지만 사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정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지원과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대.방치.폭력으로 8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데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김포시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석회의는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의 허구성과 시설수용중심의 정책에서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들의 자립을 직접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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